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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정보들

보호출산제 통과 - 익명출산제 시행, 장단점 찬반이론 확인하기

by pro정보수집러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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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상황에 이는 임산부가 익명출산을 하는것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말 그대로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임산부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호출산은 어떻게 진해이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해 위기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것보다 입양하는것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논의될 당시에는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도 컸고, 상담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막 진행이 되는 제도인만큼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실것 같아 현재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왜 필요할까? 

 

 

임신과 출산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도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출산을 하고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이 도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요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 6일 보호출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기 임신및 보호출산 지원 과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 되었고, 이제 2024년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  2023년 6월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을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법률잉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정책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병원밖에서 아기를 낳고 유기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보호출산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기의상황에 있는 임산부의 경우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외부출산 후 유기 등의 문제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호출산제' 입니다.  

 

 

 

 

 

 

대상과 진행방식 

 

      

대상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원을 알리고 출산하는것이 어려운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진행방식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되면, 실명이름이 아닌 가명이 생성되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관리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할 당시 본인이름, 보호출산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들이있었는지 등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보존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해당 아동이 이 서류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생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적사항은 제외되고 공개됩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에 최소 일주일은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을 하기 위해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할까?

 

꼭 출산전이 아니더라도, 출산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지역 상담기관에 보호신청을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

 

위기임산부의 경우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직접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입양/보호 보다는 직접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위기 산모를 상담했을때 입양보다는 직접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따고 합니다. 실제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중인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42명중 입양된 경우는 단 2명이며, 직접 양육을 하기로 한 경우는 12건입니다. 나머지 28명은 임시위탁상태로, 양육과 입양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1,300여곳의 임신갈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입양보다 직접양육을 선택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만 잘 한다면 입양을 부추기는 정책이아닌 위기임산부에게 정말 필요했던 정신적인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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