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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내년 최저임금 : 1만1천200원 vs 9천870원 결과는??

by pro정보수집러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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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 또한 오르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 적정수준은 과연 어느정도가 맞는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하나의 편에 서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4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2025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나 오른 시급 12,600원을 처음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다시 10,400원으로 낮췄습니다. 경영계에서는 9860원 동결할것을 요구했다가 다시 10원을 올린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제시안 비교

 

 

 

양쪽의 제시금액을 보면 작년대비 제시한 금액의 상승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 1차수정안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에서는 작년대비 13.6% 인생된 11,200원은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에서는 작년대비 0.1% 인상돈 9,87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초 제시안 12,600원
(작년대비 27.8% 인상)
9,860원
(작년대비 인상 없음)
제 1차 수정안 11,200원
(작년대비 13.6% 인상)
9,870원
(작년대비 0.1% 인상)

 

 

 

 

 

의견 정리 / 비교 - 노동계

 

✔️노동계

◾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현재 논의되는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일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23년에 샐활물가가 3.9%가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2.5%가 인상되었다. 월급빼고 다 오르는 시대이다. 

◾ 현행 최저임금의 경우 비혼 단신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치 못한다.

◾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책정하면서 어떻게 결혼과 아이낳는것을 장려할 수 있는가.

 

 

의견 정리 / 비교 - 경영계

 

 

✔️경영계

경영계는 4년동안 계속해서 '동결'하는 것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단 10만원 양보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없이 진행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한다. 근데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7%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가 높았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일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지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을 봤을때, 저임금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

 

 

정리, 앞으로의 진행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추가 논의 없이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번의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시되고 간격좁히기가 시도 될 예정입니다. 현재로 봤을때에는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표결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만큼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쯤엔 최종 결정이 나올지 않을까 합니다. 부디 양쪽모두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로 좋은 협의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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