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과 지자체서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아동 연령별로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통 사항
특히 이번에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좀더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출산 장려금은 지자체별로 금액도 다르고, 자녀가 몇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지방, 아이가 많이 없는 곳에서는 더 큰 금액과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3가지 ①부모급여 ②아동수당 ③양육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래 나오는 아동수당과 함께,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달리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직접적인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걸 사도 좋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따로 저축을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에 70만원 지급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주어지는 금액이 대략 40퍼센트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해부터는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을 몇년에 걸쳐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제도인만큼 소득에 제한없이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 만 1세 아동 : 한달에 100만원씩
기존 23년에는 월 7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4년이 되면서 월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만 1세 ~ : 50만원씩
기존 23년에는 월 35만원이었는데, 24년 월 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출생신고할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을 하는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만약 출생신고때 하지 못했다면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처 주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알아둘 사항]
- 만약 아이가 추후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이 부모급여는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 다만, 만 0세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51만 4천원(정부지원) + 현금 48만 6천원(현금지급) 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 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부모급여와 함께 받는다는 가정하에 한달 110만원씩 받을 수 있는거죠. 만약 아이가 만 1세가 된다면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해서 총 월 60만원씩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 매달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신청대상]
역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가능합니다
- 복수 국적자, 난민아동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이라면) 위임장, 보호자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주변 행복 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양육수당
말 그대로 양육을 위한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안헉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월수에 따라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부모급여가 도입이 되면서 202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만 2세 이후에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22년 이전 아이들은 10만원씩 지급이 되구요.
나이 | 양육수당 |
0~11개월 | 20만원 지원 |
12~23개월 | 15만원 지원 |
24~35개월 | 10만원 지원 |
~86개월 | 10만원 지지원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출생신고를 마친(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 24개월 ~ 84개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영어유치원이나 YMCA, 스포츠단에 다닐 경우에는 지원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녀서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다시 가정 양육을 하게 될경우에는 보육료 전환을 통해 양육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활용하기
저출산 시대인만큼 아이 낳는것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 들의 다양한 혜택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 지원들이 생겨나고 지원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만큼 출산을 예정하고 있거나 임신을 계획중인 부부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알아 두는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아서 혜택들을 다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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