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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여성 고용안전지원금 종류 3가지

by pro정보수집러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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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줌으로서 서로간의 고용을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전지원금 3가지

요즘같이 출산률이 낮았던 적도 없을거예요. 이유도 다양합니다. 집값이 비싸서, 아이키울 돈이 부족해서, 라이프를 더 즐기기 위해서, 커리어를 더 쌓고 싶어서 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출산과 임신후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 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보통 6개월~1년은 회사에 출근하기가 어려워지다보니 

회사에는 이런 공백기간에 대해 부담스러워 일부러 자르거나, 그만두게 하게끔 상황을 만들거나의 모습을 보이고

여성들도 스스로 눈치가 보여 퇴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이 그만둔다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단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타격이 올것이며

여성의 커리어, 경력단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에 더더욱 꺼려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이 바로 임신 출산 여성 고용안전지원금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혜택을 주는 제도인거죠.

 

크게 나누어 보면

1) 육아휴직 지원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 대체인력 지원금

 

이 3가지가 있으며, 모두 사업주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상세 내용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➊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➋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일단 사업주들에게 혜택을 주니 육아휴직 등의 정보 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도 덜 부담스럽게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건 맞지만 최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직장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희망을 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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