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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정부지원 정책 - 조건 난임검사 시험관 지원 횟수 제출서류

by pro정보수집러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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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난임 정부지원 혜택이 작년 대비해 더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난임시술을 위한 사전 검진에 대한 비용 일부도 지원해주며, 유급휴가도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뀐 난임시술 정부지원 정책 내용과 기본 조건, 지원금액, 횟수 등 정부에서 난임시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 다 모아 놨으니 확인 후 신청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임시술 정부지원 정책

 

 

 

 

난임 시술 지원정책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저소득층 및 일부중산층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일정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본인부담금 포함 비급여3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의사로부터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자

.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함을 관할보건소에서 확인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국적의 소유자 +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선정기준

 

 

1.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차상위계층 가구

* 2,3 대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공통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만 44세이하)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대상 지원 비용
공통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하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 지원)

 

 

 

🟥🟥🟥❕❕여기서 잠깐❕❕🟥🟥🟥

 

6월 19일 정부에서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으로 정부 난임지원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현 저출산에 대해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는데 아래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기준 확대된 헤택 정리

 

👉 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인하

👉 난임시술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 (기존에는 여성 1인당 지원)

👉 비급여 필수 약제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진행

👉 난임 유급휴가 확대

👉 제왕절개 무료화 추진 

 

기존 변경 또는 추진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인하
난임시술 1인당 지원 출산당 25회 로 확대
난임 휴가 3일(유급 1일)  6일(유급 2일)
현재는 제왕절개 본인부담률 5% 무료화 추진
가임력검사 생회 1회만 지원 25세 ~ 49세 남녀, 가임력검진비 최대 3회까지 진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부부모두 적용)

👉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or 급여명세서 1부(신청일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이거나, 자영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한함)

( 서류예시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곤계등록부 각 1부 등 

(*상세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필요한 서류 비고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맞벌이 부부모두가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난임검사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 진료 진행 전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3.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4. 해당되는 병원에 결정통지서를 제출합니다.

5. 진료를 시작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난임시술 지원을 받기로 확정되었으면, 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결제시 지원금 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함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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