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난임 정부지원 혜택이 작년 대비해 더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난임시술을 위한 사전 검진에 대한 비용 일부도 지원해주며, 유급휴가도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뀐 난임시술 정부지원 정책 내용과 기본 조건, 지원금액, 횟수 등 정부에서 난임시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 다 모아 놨으니 확인 후 신청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임시술 정부지원 정책
난임 시술 지원정책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저소득층 및 일부중산층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일정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본인부담금 포함 비급여3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의사로부터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자
.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함을 관할보건소에서 확인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국적의 소유자 +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선정기준
1.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차상위계층 가구
* 2,3 대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144,011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공통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만 44세이하)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대상 | 지원 비용 |
공통 |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만 44세 이하 |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하 |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 지원)
🟥🟥🟥❕❕여기서 잠깐❕❕🟥🟥🟥
6월 19일 정부에서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으로 정부 난임지원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현 저출산에 대해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는데 아래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기준 확대된 헤택 정리
👉 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인하
👉 난임시술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 (기존에는 여성 1인당 지원)
👉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진행
👉 난임 유급휴가 확대
👉 제왕절개 무료화 추진
기존 | 변경 또는 추진 |
-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인하 |
난임시술 1인당 지원 | 출산당 25회 로 확대 |
난임 휴가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현재는 제왕절개 본인부담률 5% | 무료화 추진 |
가임력검사 생회 1회만 지원 | 25세 ~ 49세 남녀, 가임력검진비 최대 3회까지 진행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부부모두 적용)
👉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or 급여명세서 1부(신청일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부부이거나, 자영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한함)
( 서류예시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곤계등록부 각 1부 등
(*상세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필요한 서류 | 비고 |
난임 진단서 1부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맞벌이 부부모두가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 당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난임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난임검사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 진료 진행 전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3.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4. 해당되는 병원에 결정통지서를 제출합니다.
5. 진료를 시작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난임시술 지원을 받기로 확정되었으면, 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결제시 지원금 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함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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