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부모육아휴직지도는 더 많은 헤택을 주고 있는데,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6+ 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잘 활용하면,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셔야겠죠?
기본적인 조건은 자녀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 혜택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관련 내용과 함께 상황별 궁금한점들까지 다 모아 놓았으니 오늘 글만 보셔도 다른 내용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서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보두 통상임금 100%로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상한액 월 4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무엇이 변경됐을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기간도, 자녀의 나이도, 금액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생후 12개월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18개월 이상의 자녀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처음 3개월간 지원을 해주었는데, 기간이 늘어 6개월간 지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매우 높아졌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였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45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받는 통상임금이 모두 45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부모가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1950만원씩 받게 되어 총 최대3,9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사람의 1년치 연봉을 6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거죠.
구분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 (변경)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육아휴직 사용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지원기간 | 첫 3개월 지원 | 첫 6개월 지원 |
상한액 |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 |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을 사용기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아빠1개월 | 아빠 3개월 | 아빠 6개월 |
엄마 1개월 | 아빠 : 200 엄마 : 200 |
아빠 : 500 (200+150+150) 엄마 : 200 |
아빠 : 950 (200+150+150 +150+150+150) 엄마 : 200 |
엄마 3개월 | 아빠 : 200 엄마 : 500 (200+150+150) |
아빠 : 750 (200+250+300) 엄마 : 750 (200+250+300) |
아빠 : 1,200 (200+250+300 +150+150+150 ) 엄마 : 750 (200+250+300) |
엄마 6개월 | 아빠 : 200 엄마 : 950 (200+150+150 +150+150+150 ) |
아빠 : 750 (200+250+300) 엄마 : 1,200 (200+250+300 +150+150+150 ) |
아빠 : 1,950 (200+250+300+350 +400+450 ) 엄마 : 1,950 (200+250+300+350 +400+450 ) |
만약 부모의 급여가 각각 450만원 이하라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내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4개월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인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 모두에게 450만원을 주는것은 아니라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발바니다.
통상임금 450만원 이하
개월 | 엄마 지급액 | 아빠 지급액 | 지급액 합 |
1개월 | 200 | 200 | 400 |
2개월 | 250 | 250 | 500 |
3개월 | 300 | 300 | 600 |
4개월 | 350 | 350 | 700 |
5개월 | 350 | 350 | 700 |
6개월 | 350 | 350 | 700 |
총합계 | 3,600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1. 생후 18개월 이내 기준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에서 해당 자녀가 18개월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도중 자녀가 18개월이 넘게 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되는 것이죠.
2. 부모 동시 사용 또는 순차적 사용
'동시' 는 말그대로 엄마와 아빠가 같은 기간동안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고
'순차적'은 둘중 한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다음으로 남은 사람이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입니다. 만약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기간이 일부 겹쳐도 상관없으며, 두번의 육아휴직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저출생극복을 위해 아이낳는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도 임신,출산한 여성, 가족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난임시술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난임지원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이에 따라 아이를 갖는 시기도 늦어지고 하다보니 자연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시험관아기를 갖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정부에서 난임시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한번쯤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 많이 묻는 질문 모음
1. 공무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공무원이고 아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인 상황에서, 이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을 쓰게 되었을때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반근로자인 아빠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공무원의 경우 자체 육아휴직 수당이 있습니다. 24년부터 공무원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기간 및 월 상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기간이 꼭 겹쳐야 하나요?
그럴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사용하든, 일부기간이 겹치든, 아니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공백이 있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의 공통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 다면 같은 개월수인 4개월만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작년(23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이미 시작했는데, 6+6 혜택은 못받는건가요?
크게 상관없이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23년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18개월 이내 라면 해당 기간만큼 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24년 1월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며, 자녀가 18개월이 넘었다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휴를 사용한경우 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6+6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때문에 둘 중 한명이 두번째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나면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납니다.
때문에 첫번째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급여를 받을 때 첫번째 육아휴직자도 함께 차액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첫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해서 첫달 육휴급여를 112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 112만 5천원은 상한액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를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나서 남은 사람이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부부 6+6 육아휴직제 대상이 됩니다. 6+6 제도에는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첫달 200만원을 받았어야 했으니, 이미 받은 200만원 - 112만 5천원 = 87만 5천원 이 추가로 첫번째 휴직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추가분을 지급할때에는, 첫번째 휴직자의 현재 통상임금이 올랐더라도 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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