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024년부터 신청요건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분들이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내가 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금액과 신청기간,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중에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학금입니다. 내가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기준의 경우 가구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2200만원 이하 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가구로, 소득기준은 3200만원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소득기준은 3800만원 이하 입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기준 |
지급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50% 차감지급 |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금액
최대 지급금액은 가구유형과 총 급여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285만원, 그리고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물론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대상자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신청대상 : 23년 연간소득
- 신청 시기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이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및 지급액
2024년 올해에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더 올라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요건 및 지급액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 (현행 4000만원 -> 700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현행 80만원 -> 개정(안) 100만원)
[홑벌이 가구]
총 금여액 등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이상~7000미만 | 100만원 - (총금여액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총 금여액 등 | 자녀장려금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이상~7000미만 | 100만원 - (총금여액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
- 상반기 : 9월 1일 ~ 15일까지
- 하반기 : 3월 1일 ~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앱 또는 PC)를 통한 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안내문 내 들어가 있는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되지만, 비교적 ARS 전화 신청이 간단하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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