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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당첨자발표

by pro정보수집러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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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인 청년' 이라면 지원액 5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근로자인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에 적어놓은 조건에 해당 되는 청년이면 가능한 이 제도는, 매월 15만원씩 2년 ~3년간 저축하면, 시예산+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정책입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은 540만원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을 받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빼먹으면 안되는 좋은 혜택인거죠.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너무 까다롭진 않으니 아래에서 내가 해당 되상이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중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할경우,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인거죠,.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대상

총 모집 인원은 1만명으로, 아래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34세 사이의 청년 (1989.1.1 ~ 2006.12.31 이내인 청년)

 

✅근로중인 자 (근로종류는 상관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월평균 근로소득 255만원 이하 (세전 기준) 

*근로소득 기준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었다면 신청이 가능. 단, 이전 참여 기관에 지원금을 미수령 했다는 확인이 필요함)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인 업종에 종사중인 자

✅ 현 군 의무 복무 중인

✅ 서울시 내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중인자(2024년 기준)

✅ 근로장학생

 

 

 

 

 

 

 

 

 

 

 

 

 

 

➕모집인원 상세➕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10,000 198 191 251 305 426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489 352 394 400 589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35 656 311 399 526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402 444 442 356 339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노원구
416 340 416 434 489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지원내용)

구분 본인 저축액 지원금 만기 적립금  
2년 3년
금액 15만원 15만원 720만원 1080만원
비고 저축기간은 본인이 직접 선택, 매월 적립해야 함

 

 

 

 

 

 

 

 

 

 

 

 

 

 

 

 

 

👉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방법

 

희망두배통장 당첨자 선발은 1차와 2차심사로 나뉘어져 진행이 됩니다.

✅ 1차 심사에서는 신청자가 신청자격에 적합한지 확인는 서류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2차 심사에서는 정해진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선정 심사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연령,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 계획, 청년수당 수혜이력 여부,

부/모 소득(기혼자의 경우배우자의 소득), 부/모 재산(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신청한 이후에 소드고가 재신을 조회하기 때문에, 신청전에 내가 가능한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세내역은 안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결과, 당첨자 발표일

최종 대상자 발표는 24년 10월 15일 화요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선발결과, 당첨자 확인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발자 발표 후 추가 조건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매칭 지원액 지급을 받기 위한 저축이행 계약

- 약정기간 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진행 및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기간

 

2024년 6월 10월(월) ~ 6월 21일(금) 입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라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분들은 해당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가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 신청방법

 

1) 복지센터 방문

- 관할 거주지 행복주민센터 방문하여 진행 

* 제출한 서류에서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됩니다.

 

때문에 제출 서류는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서 가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번호 정부 공개

⑥ 근로증빙서류

 

 

 

 

 

 

 

 

 

 

 

 

 

2) 온라인 접수

 

- 6월 10일(월) 부터 6월 21일(금) 18시 까지 접수 가능

* 6월 20일과 21일은 신청자가 몰려 원활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6월 20일 전까지 신청을 권장

* 서버 다운으로 인한 접속 지연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했을 경우 추가 연장 불가능

* 수정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만 가능

 

 

 

-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함(핸드폰, 태블릿으로는 신청 불가)

 

❗ 사전준비서류 ❗

-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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