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사업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서 청년들이 더 빠르게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기업은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이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기때문에 너무 작은 개인사업자, 소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등은 5인 미만이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자격기준(지원대상)
구직중인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지원대상도 '기업', '청년'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에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이어야 합니다.
※ 단,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한되는 기업 :
①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사행행위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등,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경마장같은 곳에서의 장외매장, 발매소 등_,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사행행위가 이루어 지는 업소 등.
② 국가 및 공공기관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④ 입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중인 경우
- 이 외에도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청년
①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하며, 만 15세 - 34세인 청년으로,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해줍니다.
- 학력이 고졸이하 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이거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이거나, 폐자영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② 제외되는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족은 당연히 아니되오)
- 외국인
- 중앙부처 or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학교(고등학교 or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사업 지원내용(지원금액)
창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부터 요건, 지원한도까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이어야 합니다.
- 이 채용된 청년 1명당 한달 최대 60만원씩 지원을 해주며, 1년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 최초로 채용 하고 나서 2년동안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줍니다.
=>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 지원요건은 심플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이상 회사에 다녀야하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달 월말부터 시작하여 이전 1년간 평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까지(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해줍니다.
※ 단 최대 30명이라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사업 신청방법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참여방법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로 가서 나의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고나서 승인이 됐다면,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원칙)
- 단, 사업참여를 신청하기전에 먼저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외)
2.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을 한 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많이 묻는 질문 Q&A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와 이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1.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
- 자발적 퇴사는 인위적 감원에 해다하지 않습니다.
2. 재택근무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 청년이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간으합니다. 다만 근태관리 및 근로 사실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입대를 하거나, 육아로 인한 휴직 등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기간동안 도약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해 사업주의 임금이 지금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청녕늘 채용하고 직후 1년간의 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일할계산해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청년들의 발전과 취업, 성장 등을 위해서 단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별 사업 스타트를 진행해주거나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사업 등 다양한 방면과 모습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 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혜택들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허다하다는거죠. 저역시 청년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고 만약 알았더라면 당연히 어떻게든 참여하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그리고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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