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 있다면, 경기도에는 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2년 뒤에 580만원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등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넓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더더욱 도전해 볼 만한 적금통장이기 때문에 소득조건, 자격요건이 맞는 청년들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경기도 거주중인 청년이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에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후 최대 580만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로 지급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6년 7월
총 24개월 동안 진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및 조건🟡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 24년 5월 24일)
- 5월 24일 이후 주소지를 경기도로 변경 후 신청하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2) 공고일 기준(24년 5월 24일),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사이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기준이기에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인 최대 3년까지 신청연령이 연장 됩니다.
즉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 현지 신청연령에서 +3년이 추가 되는거죠. (42세까지 가능)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는 청년
✔️ 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
✔️ 꼭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인 청년
✔️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 등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24년 5월 건보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228,585 | 172,755 | 231,865 |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279,179 | 231,793 | 283,671 |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327,146 | 287,399 | 335,143 |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366,469 | 329,087 | 379,631 |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426,159 | 396,787 | 448,517 |
* 파란색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미 포함된 금액
🟡제외대상자🟡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아래 나열되어 있는 제외 대상자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또는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수량한 사람
ex)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중인 임직원
* 공무원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
✔️ 불법적인 향락업종, 도박 등의 불법 사행업에 종사중인 사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무원도 가능할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소속 근로자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과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9:00 ~6월 17일(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신청할 필요 없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필요서류🟡
❗필요서류❗
🔸 공통 필요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에서 작성 진행)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작성 후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후 자필서명)
4) 근로확인 서류
ex)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5) 소득재산 증빙서류
ex)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필요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 전입일이 포함
* 초본 -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남성한정) 포함
7)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근로확인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수) :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포함)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가구원 전원 제출 필수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로 제출 * 사유별 증명서류 : 수급자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년 5월분 고지금액 기준 / 1개월 분 * 휴직자 -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소 / 과다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믄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만 제출 (부양자/피부양자 등)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이 가능할 경우는 제출 제외 |
.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정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많은 추가 지원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러한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하여 피싱사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실제로 피해본 청년들도 많습니다. 피싱방법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해 해당 상품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것마냥 청년들을 속여 진행을 한 사례들이니 주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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