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미만의 청년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으로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고 나면 5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34세가 넘어가기전에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감면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
①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세~34세인 청년
: 2018년 이후 입사자 기준으로, 입사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15세~34세 청년에게 적용
②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등의 사유로 퇴직하고나서 3년-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③ 근로계약 체결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
※ 입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지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됨
※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
감면 대상 기업
중소기업법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여위하는 조건이 충족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제외 기업
중소기업 일지라도 아래 기업들은 제외됩니다.
- 보건업
- 금융/보험업
- 전문서비스업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감면 신청 기간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2월에 이뤄지니 그전에 신청해야 겠죠?
물론, 경정청구도 가능하긴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연말정산전에 신청하는것으로 생각하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감면 적용기간
- 기본적으로 3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청년의 경우 5년간 적용 : 이때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늘어나서 적용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부터만 적용이 됩니다.(재취업도 포함)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고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 금액
-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70% 감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 감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 비율만큼 차감하여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감면 신청방법
① 근로자 -> 중소기업 : 감면신청서 제출하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제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 군대를 갔다온 근로자라면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 장애인등이라면 장애인 등록증(수첩 , 복지카드) 사본 - 재취업 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을 함께 제출합니다.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하기
이를 받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4년 5월 1일에 취업했으면, 24년 7월 10일까지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거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다니는 우리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분들, 장애인분들!! 모두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받고 더 똑똑한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로 웹툰 웹소설 보는 [합법적인] 방법 - 블라이스 셀렉트 무료 이용 방법(KT장기고객혜택) (1) | 2024.01.25 |
---|---|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사용처까지 : 현금지급? 쿠팡도 가능하다고? (1) | 2024.01.24 |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는 방법 -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1) | 2024.01.22 |
청년취업지원금- 자격증 감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빈일자리취업장려금, 청년도전지원사업 (0) | 2024.01.18 |
2024 청년월세지원금 - 지원금액, 신청방법, 조건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