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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조건 : 지원금액 신청방법 : 바로 확인하기

by pro정보수집러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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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는 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 

⚡지원되는 금액

⚡ 신청방법 등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니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독하여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내에서 이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라는 이름만큼 전국민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는것이 아닌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에 한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7월~9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10월~이듬해 4월인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며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신청 가능한 대상 /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이 있는 세대 이면 가능합니다.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도 포함)

 

 

 



 

 

 

 

 

🌟 신청기간 및 방법

이달 말일을 시작으로 24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권신청 :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유선을 통해 또는 서면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통해서 직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구비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 따로 가져가는것이 아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또는 에너지요금고지서(겨울) 

대리신청시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아래 표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꼭 참고하고 봐주세요.

 

 

 

 

 

 

 

 

 

🔹2024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까지 가능하며 희망하는 세대는 바우처를 신청할때 선택하면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또한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등유나 LPG, 연탄 등 구매시 배달료까지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기존 신청자라면?

 

만약 기존에 신청을 하여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다만 가구 중 주소나 세대원 등의 정보가 변경이 없어서 시스템상 자동 갱신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증가되면서 지원금액이 올라가야 하는 경우,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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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은 다양합니다. 조건만 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빠르게 혜택을 받는것이 이득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달라지니 똑똑하게 혜택 찾아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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