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같은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급증하였습니다. 이
러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연령 상관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 둔 상태라면, 관련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기존 상버 대상이 청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아래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청년 : 이미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② 청년 외 :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③ 신혼부부 : 이미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 청년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으로 경기도 19세~ 39세 사이를 청년이라 봅니다.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하며, 연령은 무관합니다.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필수
②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 청년 :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임차인
※ 보증부월세, 반전세 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① 외국인
② 국내에 거주 중이 아닌 재외국민
③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 임차인인이 회사 지원 숙소 등의 법인인 경우
⑤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은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9:00 ~ 전액 소진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필요서류
①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서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서약서 서식)
⑥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이어도 제출해야함)
⑦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⑧ 본인,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인 사실을 증명)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서 보증료 25%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리고 소득 등 기타 다른 요건을 만족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신호부부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간이 있을까요?
- 우선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들을 신혼부부라 합니다. 24년 9월 1일에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면, 17년 8월 31일 이전에 혼인 신고한 경우 이부부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이 최소 17년 9월 1일 후부터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나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다. 즉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피스텔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토지도 같습니다.
⑤ 보증보험을 가입했었는데, 계약 해지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특정기간(24년 1월 1일 ~ 24년 3월 3일)동안에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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