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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 정책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by pro정보수집러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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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습니다. 이사시즌이라고도 하는 봄인만큼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사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내놓은 정책 입니다.

 

지원대상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 지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4,000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에는 2,000명을 모집 및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해줍니다. 40만원이면 청년 기준 1인가구를 기준으로 잡았을때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 봅니다. 단, 여러번 이사를 한다고해서 40만원을 여러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단 1회, 생이 1회만 지원을 해줍니다.

- 지원 내용: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라는 사업명 그대로 ①부동산 중개비용과 ②이사에 들어가는 이사비용 이 2가지를 지원해주며,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여 주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사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좀더 기간이 길었다면 좋았을텐데,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이라 조금은 빠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이미 이사가 확정되어 있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 예정이지만 당장 정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날짜안에 신청이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정방법 및 지급방법

- 선정방법 : 아무래도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이 주 목적이고, 주거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① 사회적 약자 : 장애인, 보호가종료된아동(자립을 중비중인 청년으로,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을 72%를 기준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주거취약청년 :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청년,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주거취약 청년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는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급방법 :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자격(*신청시 기준)

① 연령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보며, 만 19세 ~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4년 1월 1일 출생자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② 소득의 경우, 가구강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위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 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③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 또는 월세거주여야 합니다. 거래금액 산정방법은 [ 거래 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으로 계산합니다. 단 거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이 아니라 70을 곱해줍니다. 즉,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입니다.

 

참여 불가능한 대상자

①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②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또는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中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④ 그 외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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