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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조건, 금리, 한도 전부 (신혼부부 포함)

by pro정보수집러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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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말 그대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정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저렴한 대출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전세집을 구할때 꼭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란?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정 기준에 맞는 근로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연 2.1~2.9% 라는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며, 최대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거죠. 대출한도의 경우 수도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때문에 자세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5% 이상을 납부한 자

②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여야 함(세대주 포함)

③ 신청인 + 배우자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지역 이주예정인 재배발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

>  7.5천만원 이하

④ 순자산 가액이 (배우자합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여야 함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제외 되는 경우

  중복 대출은 되지 않으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이용자는 불가능함.

  본인(대출자) 또는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이면 불가능함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능함

 - 연체, 대취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 

④ 그 外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출 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 : 수도권 3억, 수도권 外2 억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 수도권 外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外 3억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① 계약서기준,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中 빠른날 기준 -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아래 표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표입니다. 소득별, 보증금별 금리가 다 다르니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금리우대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적용 불가능)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 계층 :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 금리 가능 경우 (중복적용 가능함)  

아래의 경우에는 1번, 2번, 3번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 금리입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③ 다자녀 가구 : 연 0.7 %p / 2자녀 가구 : 연 0.5 %p / 1자녀 가구 : 연 0.3 %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1.2억원 / 그 외는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3억원 / 그 외는 2억원

 

  신규계약

- 일반 가구 : 전세금액 70% 이내 한도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 전세금액 80% 이내

 

③ 갱신계약

- 일반가구 : 보증금 70% 이내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기준)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 80% 이내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기준)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 2년

- 최대 4번 까지 연장이 가능

- 최장 10년동안 사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 1자녀당 2년 추가 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 까지 이용 가능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장시점 기준으로 함)

 

  상환방법 : 일시상환 or 혼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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