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효과인지는 몰라도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극복 방안중에 하나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최저 금리 1.2%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출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위에서도 말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에서 파격적인 조건, 즉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말처럼 대상이 특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 취지 자체가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이기 때문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5억이내 (LTV 70%, DTI60%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주입자의 경우 LTV가 80%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2년이지만
최대 5번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구분 |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소득 | 5억 600만원 | 3억 6100만원 | ||
자산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기준 -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5억원 | 3억원 | ||
대출한도 | 8500만원 | 1.6~2.7% | 7500만원 | 1.1~2.3%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원 ~ 1억 3000만원 | 2.7~3.3% | 7500만원~1억 3000만원 | 2.3~3.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①2년이내 출산한 ②무주택 가구 이 2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꼭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기에 혼인신고 여부는 관계 없이 출산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모두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어야 함은 공통으로 적용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이하 여야 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보증금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금리 | 1.6~3.3% | 1.1~3.0%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및 기간
금리의 경우 소득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히 소득이 낮을 수록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류 후에는 별고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00만원 이하 | 연 1.6% | 연 1.7% | 연 1.8% | 연 1.85%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 2.2% | 연 2.4% | 연 2.4% | 연 2.45% |
60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 연 2.4% | 연 2.55% | 연 2.65% | 연 2.7% |
8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연 3% |
1억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연 3% | 연 3.1% | 연 3.2% | 연 3.3% |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
~ 2000만원 이하 | 연 1.1% | 연 1.2% | 연 1.3% | 연 1.4%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1.4% | 연 1.5% | 연 1.6% | 연 1.7%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 1.7% | 연 1.8% | 연 1.9% | 연 2%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연 2% | 연 2.1% | 연 2.2% | 연 2.3% |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연 3% |
[우대금리 조건]
(1)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하면 되는데요
①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②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기금 신청 가능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누리집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음/면의 경우 100㎡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기간
-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각각 이용기간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 10년, 15년, 20년, 30년
주택자금 전세대출
- 기본 2년, 최장 12년 (5회 연장을 통한)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맥시멈 2년 1개월 ( * 5번 연장가능= >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2년 이용 후에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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