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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금리 조건, 기간, 기존 전세대출 갈아타기

by pro정보수집러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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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효과인지는 몰라도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극복 방안중에 하나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최저 금리 1.2%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출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위에서도 말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에서 파격적인 조건, 즉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말처럼 대상이 특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 취지 자체가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이기 때문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5억이내 (LTV 70%, DTI60%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주입자의 경우 LTV가 80%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2년이지만

최대 5번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구분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5억 600만원 3억 6100만원
자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기준
 -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대상주택 5억원 3억원
대출한도 8500만원 1.6~2.7% 7500만원 1.1~2.3%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8500만원 ~ 1억 3000만원 2.7~3.3% 7500만원~1억 3000만원 2.3~3.0%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①2년이내 출산한 ②무주택 가구 이 2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꼭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기에 혼인신고 여부는 관계 없이 출산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모두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어야 함은 공통으로 적용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이하 여야 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보증금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 1.6~3.3% 1.1~3.0%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및 기간

금리의 경우 소득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히 소득이 낮을 수록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류 후에는 별고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000만원 이하 연 1.6% 연 1.7% 연 1.8% 연 1.85%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연 2.2% 연 2.4% 연 2.4% 연 2.45%
60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연 2.4% 연 2.55% 연 2.65% 연 2.7%
8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
1억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연 3% 연 3.1% 연 3.2% 연 3.3%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연 1.1% 연 1.2% 연 1.3% 연 1.4%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연 1.4% 연 1.5% 연 1.6% 연 1.7%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연 1.7% 연 1.8% 연 1.9% 연 2%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연 2% 연 2.1% 연 2.2% 연 2.3%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

 

[우대금리 조건]

(1)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하면 되는데요

①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②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기금 신청 가능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누리집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음/면의 경우 100㎡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기간

-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각각 이용기간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 10년, 15년, 20년, 30년

주택자금 전세대출

- 기본 2년, 최장 12년 (5회 연장을 통한)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맥시멈 2년 1개월 ( * 5번 연장가능= >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2년 이용 후에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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