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 증가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 납입금액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의 유형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 가입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되고, 변경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25만원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통장의 유형에 따라서 민영주택,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었던 기존 청약통장이 모든주택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전환하게 되면?
통장의 기존 납입실적은 그대로 따라와서 인정이됩니다. 즉 통강가입기간, 납입횟수, 월납입임정금액까지 다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것입니다. 단, 청약의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의 경우 신규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이 인정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기존 민여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예금을 20년간 진행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했다면, 그리고나서 공공주택 청약을 넣는다면, 20년이 아닌 신규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주택종합청약통장에 꾸준히 저축한 1순위 청약 신청자와의경쟁에서는 당연히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통장가입기간' 인정
- 청약저축 -> 공공주택 청약에 필요한 '납입횟수' 와 '월납입 인정금액' 인정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유형
구분 | 기존 | 변경 |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유형 | 민영주택(85m2이하)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민영,공공 모든 주택 |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청약통장 월 납입금 25만원 언제부터?
기존 청약통약통장의 월 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1983년부터 유지되어 왔는데, 이 한도가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2024년 9월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국토부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9월부터 적용할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을 저축용으로 사용하는분들도 꽤 적지않게 있는데, 월납임금이 높아지면서 공제금액도 높아지게 되니 투자, 저축, 재테크 용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향이유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이었고, 그 동안 가구소득은 상승해왔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25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향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축소와 연관된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4년 상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은 171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느 꾸준히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1년에는 276만 8000명이 해지를 하였는데 23년에는 388만 5000명이 해지함으로써 2년동안 100만명 이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22년 기준 2703만명이었던 가입자가 24년 6월 기준2550만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즉, 청약통장 가입자수와 가입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신생아특례대출, PF안정화지원 등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들이 많아지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이 감소했기 때문 아니냐 라는 것이죠.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로 볼 수 있는데 월 25만원씩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1년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 났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가구인 사람이라면 청약통장 연간 납앱액의 40%까지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햬택을 받을 수 있으몀, 이는 최ㅣ대 1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
적용요건 | 1) 무주택 가구 2) 총금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동일 |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 공제 | 동일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적용기한 | 25년 12월 31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장단점 - 양날의 검
장점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저축한 총금액과 기간을 보는데, 월 25만원으로 납입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저축총액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의 범위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월 25만원씩 저축한다면 작년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소득공제 혜택의 범위가 늘어났다.
단점(우려)
이번 납입인정금액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에서 성공하기가 더 힘들어 졌기 때문인데, 아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납입횟수와 '월납입인정금액'이 당첨에 영향을줍니다. 주로 저축한 총 금액이 1200만원 ~ 1500만원 선에서 공공주택 청약자가 나왔는데, 25만원으로 인정되면서 4년 ~ 5년 정도만 되면 당첨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즉 매달 25만원 이상씩 꾸준히 내는 것이 유지 가능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리한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즉, 월 10만원을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오히려 부담을 받을 수 있고 당첨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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