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경력단절여성소득세감면 #정부지원소득세감면1 정부지원사업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이것만 보면 끝! 34세 미만의 청년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으로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고 나면 5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34세가 넘어가기전에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감면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 ①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세~34세인 청년 : 2018년 이후 입사자 기준으로, 입사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15세~34세 청년에게 적용 ②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등의 사유로 퇴직하고나서 3년-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③ 근로계약 체결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 ※ 입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지 및 직계존비속은..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