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줄것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물려줄것이 많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우며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여 지금부터 증여세 면제방법,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진행하는 것이좋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져서 증여할때 절세, 면제를 알아보기에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세 아끼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보다는 증여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여러명일수록 세율이 반복해서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상속세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받는 사람이 많더라도 세율이 낮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율이 계산되는 반면 상속세의 경우 고인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세상을 떠나기전에 내가 최대한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해 둔다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뭐가 가장 중요할까?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분산증여입니다. 이미 알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숫자가 있을텐데 바로 10년 이라는 기간입니다.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는 10년마다 계산되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증여를 하면 좋습니다. 이때 증여자가 다르거나, 수증자가 다르다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공제증여세
2024년 증여분부터 적용가능하며, 주식 / 현금 / (부)동산 등 종류에 상관없이 정해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원 이내 증여시 면제
- 결혼하는 자녀라면 추가 1억원 공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10년 이내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혼인공제입니다. 혼인하는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 공제가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공제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기간내에 증여가 되어야 합니다.
- 혼인공제기간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앞뒤로 2년이내 증여
총 4년이내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이는 부부 각각으로 공제가 진행이 되기때문에 아내와 남편 각각 1억 5천씩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총 3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혼인증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출산공제증여세
출산일 기준 2년 내 1억원 이내 증여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양아의경우 입양일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것은 위에서 알려드린 혼인공제와는 중복적용이불가능합니다. 만약 혼인공제에서 1억원을 적용받았다면 출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간증여세
10년동안증여된 급액을 합친 금액이 일정 수준이라면 해당 금액내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상에 따라서 공제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녀 : 2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직계존속은 어머니, 아버지, 친하라버지, 외할아버지 등 이며 직계비속은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이, 그리고 기타친족은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등이 해당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돈이 없으니 나중에 경제적으로 좋아졌을때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늦어집니다. 효율적인 증여세 절세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산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기
- 10년뒤, 성인이 되기전에 다시 2천만원 증여하기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5천만원 증여하기
- 자녀가 결혼을 하면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 증여로총 1억 5천만원 증여하기
공제액 이상을 증여해야 한다면?
면세점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춰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1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1억원 이하인 금액을 10년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더러,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현행증여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 500 % | 4억 6000만원 |
이렇게 4번의 계획만 자라 지켜도 총 2억 4천만원을 공제받아 무상증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부자들은 탈세보다는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똑똑한 부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이 글을 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는 방법 -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 증권 주식계좌 비대면 개설방법 : 증여세 신고까지 알아보기
배당금 높은 국내주식 순위 10 - 한번에 확인하기 (배당주 찾는 꿀팁!)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금리 조건, 기간, 기존 전세대출 갈아타기
'똑똑한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미국 ETF투자방법 - 수익률 배당금 이것만 알면 성공! 꿀팁 확인하기 (1) | 2024.08.02 |
---|---|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에스엠(SM) 주가 시세 조종 혐의 구속! 카카오 전망은?? (0) | 2024.07.22 |
미성년 자녀 증권 주식계좌 비대면 개설방법 : 증여세 신고까지 알아보기 (0) | 2024.07.18 |
배당금높은 해외주식 미국주식 한번에 확인하기 (국내주식까지!) (0) | 2024.07.16 |
배당금 높은 국내주식 순위 10 - 한번에 확인하기 (배당주 찾는 꿀팁!) (1)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