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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증권거래 양도소득 증권거래세율 - 신고기한과 방법 확인하기

by pro정보수집러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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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가 매력적인 이유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어떤 세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떤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는지 각 거래사이트별 뭐가 다른지 등도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거래에 대해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이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 주식증권 거래세율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놓았으니, 꼭 확인하시고 늦지않게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매우 간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같은 뭘권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양도했을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납부할 금액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증권거래 양도소득세율

비상장주식증권거래 양도소득세율

 

👉먼저 2가지를 확인해주세요. 아래 2가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주식 양도 후 내가 대주주가 되는가

2) 주식발행기업이 중소기업인가 

 

 

 

👉대주주 기준 : 대주주의 기준은 주식보유 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1) 주식 보유 비율 :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적용.

2) 시가총액 : 주식이 시가총액의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적용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주인경우에는 정해진 일정 조건 아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로 매출액, 자산규모, 직줜 수 등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 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을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4년이상 보유했다면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면제사례]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4년이상 보유, 그 후에 양도하여 면제 된 사례

- 주소기업 주식을 상속,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 면제 된 사례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세율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세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며, 소액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10~30% 사이에서 세율이 적용되며, 일정기간 이상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내가 판 금액) - 취득가액(내가 산 금액) - 양도비용(그 외 기타 비용)

 

[양도소득세율 표]

구분 양도소득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기준 없음  10%
중소기업 외 기준 없음 20%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 및 방법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개월 이내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주식을 양도한 날이 7월 2일이라고 하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7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후 무신고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산세
주식 양도세 과소신고 10%
예정신고 기한초과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과신고 40%
주식양도세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미납세액의 1일기준 0.22%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부담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은 주식을 매매할때마다 내는 세금이며, 모든 주식 매도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K-OTC의 경우 0.18% 이며,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경우 0.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0.15% 부과되는데, 비상장 및 장외거래에서는 별도의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24년
K-OTC 0.2
장외거래 0.35%
코스닥 0%
코스피 0.10%
코넥스 0.35%

 

 

 

 

👉비상장주식은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 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직접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10%의 가신세가 붙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들어 1억에 매도를 했고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증권거래세는 43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았고 추후 알게되거나 적발됐을 경우에는 가센세 10%인 43,000원이 붙어 총 납부액이 473.000원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메뉴 > 증권거래세 탭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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